임상병리사 국가고시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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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5-04 16:25합격기준
합격자 결정
⑴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합격자 결정
⑴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⑵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합격자 발표
⑴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ARS 전화번호 : 060-700-2353
* ARS 이용기간 : 합격자 발표일부터 7일간
* 기타 자세한 사용방법은 ARS의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⑵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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