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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내 기타장학금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일2019-09-10 11:08
1. 2019학년도 2학기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하는 학생들이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한: 2019. 9. 9.(월) 09:00 - 10.11(금) 12:00까지 기한엄수

 

3. 신청방법: 장학금지급신청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과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학과 조교실 직접방문 제출(*남양주 학과는 행정실 임운택 선생에게 제출)

 

4. 교내기타장학금 신청제한

가. 해당학기 교내·외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수혜 또는 신청 장학금 지급금액을

    초과하여 교내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본 장학금 신청불가

나. 본 장학금 신청 후 타 장학금 신청 또는 지원 대상으로 선발 시 장학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5. 장학금 지급방법: 교내기타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발된 학생은 학생이 제출한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단, 한국장학재단 등 학자금 대여자는 중복지원 심사결과에 따라 대여상환처리)

 

6. 장학금 지급시기: 2019년 11월말 예정

※ 상기 장학금 지급 시기는 신청인원 및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장학금 종류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가. 다솜장학금

1) 신청자격: 형제자매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직계비속(부자 및 부부)으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1인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

  이상 취득한자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나. 저소득층장학금

1)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가계곤란자(부모 2인의 재산세+종합토지세 3만원

    미만)

2) 장학금액: 6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부모), 의료급여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출신자, 한부모가정 해당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관련 증빙서류 발급

※ 해당 증빙서류를 학생명의로 발급 받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제외

    단, 부·모 명의 증빙서류 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제출) 제출

- (가계곤란자 증빙서류)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하는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 부·모 이혼 등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 2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인이라도 과제증명서 제출불가 시 신청 불가

다. 장애우장학금

1) 신청자격: 국가에서 인정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부모/형제자매로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지급하며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C(2.0)이상 취득자

2) 장학금액: 50만원

3) 제출서류

- (공통) 장학금지급신청서, 학생본인의 통장사본

- (학생본인 장애우 증빙서류) 학생본인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 (부모/형제자매 장애우 증빙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부모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 로 처리된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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