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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등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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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5-21 11:0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의료기사 정의 규정의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1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A1H0Z4P2I6F1I3Q2N7R2Z3M0Q7F2#a

제출방법: 입법예고의 진행상태가 '진행중'일 경우에만 의견쓰기가 가능하며, '종료'일 경우 의견쓰기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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