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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보건의료의 중추 임상병리사, 응급의료체계에서의 활약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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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2-13 11:09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4월에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조정안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 항의방문과 1인시위 등 활동을 통해 강력하게 협 회의 뜻을 피력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27일(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 정비 중 일반 운 영기준에 필요한 인력 확보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내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상병리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인호 협회장은 “권역응급센터에서 응급환자에 대해 신속, 정확한 검사를 위해 임상병리사가 업무를 수 행하여 국민 보건의료 향상과 응급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대한응급의학회와 함께 응급의료체계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검 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들의 연수교육체계 마련과 업무분야 표준화 등의 개선 등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병원단계에서 응급의료에 전담하는 임상병리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조직 및 교육체계 등을 갖춰 응급의료체계에서 질 좋은 의료환경을 구축하는데 구성원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발표된 중증응급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은 ‘제4차 응급의료 기 본계획(2023~2027)의 취지에 맞는 병원단계에서의 응급의료체계를 갖추게 됐다. 향후 응급의료체계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넘어 응급의료센터에서 임상병리사들의 활약을 기대해본다(자료: 병리협보_23.11(4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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